부산지방국세청은 소득세 정밀조사대상자중 내년 5월 이전에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간의 귀속소득을 정밀조사하는등 위장 휴폐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11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휴폐업을해 소득세
정밀실사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것.
이에따라 부산지방청은 휴폐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90년 귀속소득세
실사 유예대상자가 올해에 폐업했을때는 2년동안의,내년 5월에 폐업했을
때는 3년동안의 소득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신고소득률이 전년도 업종별 소득세 신고기준이상이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대로 소득세 결정을 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