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지난달말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한 외국증권사 국내
지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는 앞으로 외국증권사국내지점들의
영업활동확대에 따라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안에 구체적인
외국증권사국내지점불공거래감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외국증권사국내지점들이 비회원사임을 감안,이들이 거래하는
국내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유형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매매심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감독원도 지난달 제정된 "외국증권사국내지점의 증권업영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외국증권사의 영업현황과 실태도 수시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소로부터 외국증권사에 대한
매매심리결과를 통보받아 불공정거래색출을 위한 정밀조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이 특별회원이나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사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