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의 구단위에서도 독자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용해 도시계획 절차를 대폭 줄이면서도 지역실정에 알맞는 도시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6대 도시의 경우 구단위의
소규모 도시계획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결정토록 돼있어 계획
변경등에 많은 시간 이 걸리고 구단위 생활권에 적합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 단, 이를 해소하기위해 구도 독자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용할 수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했다.
*** 정부, 관계법 개정...서울 / 5개직할시 대상 ***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 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의 구단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용해 지 역실정에 보다 알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인구 5만이상의 시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는 지방 도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법적 근거 를 갖지 못해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현행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위원회가
설치되면 12m 이하의 도로 <>어린이공원 <>도서관 <>유아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등의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권을 구청장에 위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