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제약 이사 살해 주범에 사형 구형...공범 3명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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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하홍식검사는 11일 종근당제약 이사 신규철씨(당시 45세)
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식피고인(24.서울 관악구 봉천2동41의
886)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 했다.
검찰은 또 전용근(23).김영진(23).김광선(23)등 나머지 공범 3명
모두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사전에 칼과 승용차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해온 점 등에 비춰볼때 범행이전의
선량한 양심으로 돌아 갈 수 없을 것을 보인다"고 지적한 후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8년 11월10일 밤 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 트 1동 앞길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신씨를 마구 때리고
미리 준비한 생선 회 칼로 배 등 5군데를 찔러 숨지게한 뒤 현금 4만원과
신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 아났다가 지난 7월 검거돼 구속기소
됐었다.
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식피고인(24.서울 관악구 봉천2동41의
886)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 했다.
검찰은 또 전용근(23).김영진(23).김광선(23)등 나머지 공범 3명
모두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사전에 칼과 승용차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해온 점 등에 비춰볼때 범행이전의
선량한 양심으로 돌아 갈 수 없을 것을 보인다"고 지적한 후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8년 11월10일 밤 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 트 1동 앞길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신씨를 마구 때리고
미리 준비한 생선 회 칼로 배 등 5군데를 찔러 숨지게한 뒤 현금 4만원과
신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 아났다가 지난 7월 검거돼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