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는 11일오후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민주당의
반대속에 표결에 부쳐 재석 2백29명중 찬성 1백70, 반대 57, 기권 2로
각각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노무현의원은 반대토론에서 "90년도 예산은
안기부법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배제한
위헌법률로 불법 편성, 집행 돼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국무총리 안기부장등이 불출석, 공정한 심사를
저해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자당의 김홍만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세수추계의 부 정확성은 실질경제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예비비지출증대도 안전보장활동비등의 지출내역이 사전에
미확정상태이어서 불가피했다"면서 "국가재 정의 혼란을 막기위서 전례에
따라 만장일치로 승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설치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해외이주법개정안은 해외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이주와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외무 장관승인제도를 삭제하는것을 내용으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