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2일자) - II > 병역특례업체는 제조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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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산업체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한 방편으로 병역특례기능인력을
연간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근로자에게 병역특례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업체도 기존
501개사에서 신규로 2,651개사를 추가하여 3,152개사로 대폭 확대하였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근로로 대체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자원이 남아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의무를 다하고 어떤
사람은 의무를 이행 안해도 되는 불공평이 있을수 있다. 의무를 다할수
없는 남는 병력자원을 어떤 형식이든 국가에 공헌할수 있게 하는 것은
명분에 앞서 실용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하나의 방도가 산업체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기능인력 확대인 셈이다.
병역특례기능인력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배치키로 하고있다. 새로
선정된 특례업체를 보면 공업업종이 2,492개사에 이르는등 제조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업종도
끼여있다. 물론 형식적인 업종구분만 가지고 제조업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든가,현시점에서의 특례업체선정 타당성을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다만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려는 대상업종이 이에
포함된다면 정책간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병역특례기능인력 대상업체를 엄격하게 제조업에
국한시키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특례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병역을 대신하는 특수조건 때문에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신분상 위협을
받아서도 안되며 근로자가 특례취지를 일탈해서도 안된다. 그러자면
사후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연간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근로자에게 병역특례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업체도 기존
501개사에서 신규로 2,651개사를 추가하여 3,152개사로 대폭 확대하였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근로로 대체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자원이 남아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의무를 다하고 어떤
사람은 의무를 이행 안해도 되는 불공평이 있을수 있다. 의무를 다할수
없는 남는 병력자원을 어떤 형식이든 국가에 공헌할수 있게 하는 것은
명분에 앞서 실용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하나의 방도가 산업체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기능인력 확대인 셈이다.
병역특례기능인력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배치키로 하고있다. 새로
선정된 특례업체를 보면 공업업종이 2,492개사에 이르는등 제조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업종도
끼여있다. 물론 형식적인 업종구분만 가지고 제조업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든가,현시점에서의 특례업체선정 타당성을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다만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려는 대상업종이 이에
포함된다면 정책간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병역특례기능인력 대상업체를 엄격하게 제조업에
국한시키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특례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병역을 대신하는 특수조건 때문에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신분상 위협을
받아서도 안되며 근로자가 특례취지를 일탈해서도 안된다. 그러자면
사후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