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상품약관이 수익자 중심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금까지 저축수단으로만 인식되고있는 수익증권이 수익률 변동이
이뤄질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전환됨을 뜻하는 것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투등 투신사들은 현재 투신사 중심체제로
돼있는 상품약관을 수익자 중심체제로 변경,신탁 재산의 운용및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수익자에 대한 공고사항과 방법을 구체화하는등의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수익자와의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위해
표준약관에 신탁 설정및 해지에 대한 설명을 밝히는등 주요 업무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또 고객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법원도 명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익자들은 표준약관에 의거,주식 채권및 유동자산의 편입비율은
물론 업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운용제한등의 파악이 가능하게돼
상품선정을 보다 쉽게 할수있게 된다.
투신사들이 추진중인 표준약관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이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