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모두 1천5백58명의 현역대상자 또는 방위병대상자들이 군에
가는대신 선원으로 배를 탈수있게 됐다.
1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과의 협의끝에 이같은 규모의
병역특례인원이 확정됐으며 이중 방위병대상자는 9백50명,현역대상자는
6백8명이다.
해항청은 이들 병역특례대상자들을 부족한 3급및 4급의 해기사와
부원등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배를 타게되는 병역특례대상자들은 5년간
승선할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승선기간중에는 보수등의 면에서
일반선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된다.
병역특례대상자중 7백33명은 외항상선에,1백83명은 내항상선에 각각
배정돼 모두 9백16명이 국적선을 타게됐으며 나머지 6백42명은
선원관리사업체에 배정돼 외국상선으로 송출된다.
해항청은 병역특례대상자를 쓸 수 있는 해운업체로 외항상선
9개업체,내항상선 17개업체,선원관리사업체 26개업체등 52개 특례업체를
이미 선정해놓고 있다.
해항청은 또 해기사면허를 미리 갖고있어야 하는 현역대상자와 달리
승선하면서 해기사면허를 따도록 되어있는 방위병대상자들에게 실시할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방법등은 선주협회등과 협의,추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