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박물관설립...국회서 진흥법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사립박물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됐다.
지난1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을 박물관에 포함시켜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오던 "준박물관제도"를
폐지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주체가 누구든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등록을
할수있도록하여 등록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동법 시행령에 명시토록
되어있는 등록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되면 현행 2명이상의 학예직직원을 두도록되어있는 조항등도
박물관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있도록 바뀌게 될 것이라고
문화부관계자는 밝히고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건축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립박물관을 건립하기위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이용및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소관행정기관과 문화부가 협의
일괄 처리토록했다.
한편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보존중인 자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징수유예토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쳐 이미 개정했으며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지방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상용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있는 박물관
미술관및 화랑등은 1년이내에 등록을 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한다.
이법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한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신규설립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1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을 박물관에 포함시켜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오던 "준박물관제도"를
폐지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주체가 누구든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등록을
할수있도록하여 등록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동법 시행령에 명시토록
되어있는 등록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되면 현행 2명이상의 학예직직원을 두도록되어있는 조항등도
박물관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있도록 바뀌게 될 것이라고
문화부관계자는 밝히고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건축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립박물관을 건립하기위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이용및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소관행정기관과 문화부가 협의
일괄 처리토록했다.
한편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보존중인 자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징수유예토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쳐 이미 개정했으며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지방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상용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있는 박물관
미술관및 화랑등은 1년이내에 등록을 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한다.
이법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한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신규설립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