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들어 추가징수한 지방세가 모두 1백64억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3일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로
33억1천4백만원,별장과 고급주택등 사치성 재산과세로 4억원,리스회사와
수입차량 중기선박에 대한 과세로 1억2천5백만원등 총1백64억4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추가징수액 가운데 도본청 조사에서 51억3천7백만원(32%),시.군조사에서
1백12억6천7백만원(68%)이 징수되었다.
한편 전남도는 이달중에도 목포진남철강(주)등 16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순천등 6개시.군의 과표 세율등 착오적용분,종교등 비과세 또는
감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