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평공단의 공장용지 16만9천3백81평이 중소기업체들에 오는 25-29일
분양된다.
13일 토개공에 따르면 공급대상업종은 비금속광물 음식료 기계제조업 의복
가죽등 비공해업종으로 이전명령을 받은 업체와 용도지역위반업체가 1순위,
상공부지정유방망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2순위,동해시소재 기존공장으로 이전또는
확장코자하는 업체가 3순위등이다.
입주시기는 92년하반기이다. 용지대금은 일시불조건일경우 계약후
2개월내에,1년분할납부조건일 경우 계약시 20%를 내고 3개월균등
분할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