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농업문제와 함께 초점이 되고있는
서비스무역부문에 대한 협정초안이 확정돼 UR협상타결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협정초안은 각국의 서비스교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서비스교역을
확대한다는 목적아래 최혜국 대우부여 외국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내국인대우부여 시장접근개선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초안은 또 대상서비스내용으로 항공 국제전화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관광등의 소비자이동 외국인예술가 초대같은 노동이동 회사의
지점설치등을 포함한 자본이동등을 열거하고있다.
이외에 유럽공동체 (EC)같은 경제통합을 서비스교역 측면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역외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분쟁처리절차등도 포함하고있다.
또 내외무차별인정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금융통화정책관련부문과 전기통신 같은 공공통신망부문,노동력의
자유이동과 관련해 단순노동력의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조항을 작성해
계속 검토하기로 한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