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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 통행제한 시행여부 불투명...16일 차관회의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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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했던 경인.경수고속도로에서의 2인이하
    승용차통행제한 방침이 경수의 경우 승용차통행제한대신 서울 판교간
    진입로를 봉쇄하고 경인은 상오9시 하오5시 사이에만 진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추진되고 있으나 반대여론과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14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내무 교통 건설 상공차관과
    서울시 도로공사 경찰청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6일 다시 모임을 갖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통부는 당초계획에서 크게 후퇴,경수의 경우 한남대교와
    판교사이의 진입로를 봉쇄하면 이구간의 평균시속이 46km에서 92km로
    빨라지기때문에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인고속도로는 2인이하의 승용차를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제한하는 당초 계획과 상오9시 하오5시사이에 진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승용차의 통행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를
    내년말에서 4 5월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이같은 통행제한조치가 현재 88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6조를 들어 상오7시 하오5시사이에 화물자동차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의 완공시기를 7월로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4-5월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경수간 고속도로 서울 판교사이의 진입로 봉쇄와
    관련,판교는 강남일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해 제외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공부는 경인의 경우 업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을,경찰청은
    이들 방침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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