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탈루세액 1천3백
61억원(가산세포함)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6일 일제히 발부키로했다.
15일 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결과 드러난 이들의 탈루세액을 추징키위해
16일 종로세무서등 관할세무서별로 납부고지서를 보내기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고지서는 직접송달할 계획이며 법인세(6백31억원)와
증여세(60억원)는 10개 해당계열사와 정회장일가에게,소득세(6백70억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관련계열사(소득세를 탈루한 7명의 정회장일가가
임직원으로있는 계열사)로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부기한이 이달말이며 소득세는 관련계열사가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1천3백61억원의 세금중 증여세는 3년에 걸쳐
나누어내는 연부연납(일종의 분납)이 가능하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기한내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현대측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기연장및 징수유예를 요청해올
수도있으나 이는 천재지변등의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이라고
지적,받아들이지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않을 때는 곧바로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체납가산금이 부과되며 그후로는 5%의 체납가산금을 포함,최고한도
25%내에서 월2%씩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또 고지되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대측은 고지서접수일로
부터 60일이내(92년1월15일까지)에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