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두순자여인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조이스 칼린 판사는 15일 두 여인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라타샤 할린이라는 흑인 소녀를 쏜 것이며 아마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라타샤양의 사망에
관련된 일체 경비 장례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칼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내리는 형량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두
여인은 평생 처벌을 받을 것이며 남은 생애동안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에 모아진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제는 흑인및
한인사이의 상처치유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할린양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칼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욕설을
하면서 법정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