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리자유화에따라 예상되는 각종 은행경영의 위험증대에
대비,자기자본충실도,적정유동성 확보여부등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해 은행감독업무에 반영하는등 향후
은행경영합리화에 대한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17일 재무부 한은에 따르면 김통운위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은행에 대해선 인원감축등 경영합리화추진의무를 부과하고
이익배당제한,신규업무 또는 투자 억제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또 은행간 지나친 수익률경쟁이 벌어질 경우 조달비용급증에 따른
은행수지악화와 대출금리상승을 유발,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은행의 신상품개발 보고시 은행감독원이 이들상품에 대한
심사.지도업무를 강화,은행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기로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현재 국내은행중에선 도입.운용되지 않고있는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ALM)을 적극 권장,금리자유화실시이후 은행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기간대응.위험도를 종합측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은행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은행감독원은 조만간 국내은행들이 실행할수있는 ALM모형을
제시하는 한편 은행검사시 각은행별로 ALM식 경영여부를 철저히 점검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