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1단계조치가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리
운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단자 보험 증권등 제2금융권 기관들도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등 금리자유화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1단계조치로 기업어음(CP)과 무역어음의
매출금리가 자유화되는 단자사들은 CP를 주된 수신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현재 연12 14%로 규제받는 CP매출금리를 연18%선까지 최고6%포인트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권업계는 회사채발행금리를 1%포인트 정도 올릴 계획이며
보험업계는 1년이상 초과대출기간에 대해 가산금리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단자업계는 재무부가 CMA(어음관리구좌)수익률을 현행 연14.5%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CP의 금리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상당폭의 매출금리인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단자사의 CP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서로 경쟁상태에 있는
은행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도 뒤따라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소지가 많아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단자사의 대폭적인 CP금리인상조정은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업계도 연18.07%로 규제돼온 회사채발행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19.30%를 나타내는 유통수익률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포인트가량 발행수익률을 높여야할 입장이다.
회사채 발행주선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는 표면금리를 올리는 대신
증권사 수입인 수수료인상을 통해 발행수익률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13 13.5%로 금리규제를 받고 있는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는 현재
이번계약을 통해 연17.5 18%로 실세화되어있어 금리자유화에 따른 충격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회사채 주매수기관인 투신은 5대5로 정해진 유통시장과
발행시장매입규정을 고쳐 수익률이 높은 유통시장 회사채의 매입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대응해 1년이상 초과대출에 대해
가산금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초과시 1년에 0.5%씩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또 이번 1단계조치에서 어음할인금리가 자유화됐으나
할인대상어음의 기간이 90일이내짜리로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할인대상어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의 실시에 발맞춰
현재 12 14%로 묶여있는 대출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등
수익률 연동형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1단계조치에서 2년이상 정기부금예수금만을 자유화시켜야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6개월이하 단기예탁금의 급속한 이탈을 우려,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