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세금을 내지않고 법적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힌것과 관련,"이의신청여부는 납세자의 고유권한이나 현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
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18일 현대그룹의 과세불복해명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발표하고
"현대측의 불복에 대해선 일반쟁송과 동일한 차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현대측이 여러가지이유를 들어 과세대상이 된 주식이동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대측이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2백60억원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여기에는 법인세2백20억원이 포함돼 있을뿐
아니라 모두 자진납부가 아닌 세무조사에의해 추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측이 "과세대상이된 주식이동은 87년부터 시행된
개정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주식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한데 대해선 과세대상이된 이동주식 3백34만4천주중
상호출자에 저촉돼 정리된 주식은 31.8%인 1백6만1천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2세등에게 변칙증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