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는 생활용품 위해정보전달체계가
구축된다.
공진청은 19일 생활용품 위해정보전달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해
위험정보제도운용요령"을 마련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제도는 소비자가 각종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있는
안전사고와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수집 이를 신속하게 소비자나
관련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위해사고 확산을 사전에 막는
제도로 일본 미국국 유럽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있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요령에 따르면 소비자가 당한 사고 또는
사고가능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는 위해정보센타를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등 분야별 6개민간검사소(지소포함 36개소)에
설치하고 이센터는 사고내용 원인을 검토,대책들을 수립토록했다.
이센터는 위해의 정도에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대중메체를 이용 소비자를
계몽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제도나 제품개선을 요청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조사
분석,검사품목지정등 개관적인 행정자료로 활용할수있드록하며
각종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시책을 추진토록했다.
한편 공진청은 이번 생활용품위해정보전달체계구축과 관련 위해사례를
많이 접수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