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에 대해
수출검사비율 축소등 "수출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19일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검사 비율 축소
수출물품 보세운송기간 연장 수출신고 첨부서류 기준완화 개산환급지급률
상향조정 및 정산기간 연장 등이다.
수출검사비율 축소를 보면 현재 약11%에 이르는 검사비율을 10%이하로
하기로 하고 공통필수검사 대상품목을 현재의 30개에서 25개 품목으로
줄이는 한편 품목에 따라 3 10%에 이르는 불규칙검사 비율도 3%이하로
낮추어 성실업체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불규칙검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항만 도로 등의 적체심화로 보세운송기일이 지연돼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보세운송기간을 현재의 3 18일에서 5 18일로 개선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밖에 수출신고후 4일 이내에 수출서류 원본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7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