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보험등 회사채 지급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강화로 회사채
발행계획을 세워놓고도 지급보증을 얻지못해 실제로 발행을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이 잇달아 부도사태를 빚는등
일반기업의 자금경색이 좀처럼 해소되지않자 회사채 지급보증기관들이
발행기업에 회사채발행규모의 1백%에 해당하는 물적담보를 요구하거나 아예
보증을 기피하는등 보증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증보험의 경우 발행기업을 담보제공능력 성장성 그룹계열사
여부등의 항목으로 분류,기업별로 지급보증료를 발행규모의 0.5
0.9%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하고 부동산등 별도의 물적담보도 따로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우수업체로 자체 선정한 2백77개기업외에는
지급보증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증권사등 여타 보증기관들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규모의 거의 1백%에 달하는 부동산등의 물적담보를 제공해야만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보증기관들이 이처럼 보증심사를 강화하자 일반기업들이 회사채
발행계획을 세워놓고도 지급보증을 얻지못해 발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3.4분기동안 총3조2천8백4억원의 발행계획분중 실제 발행실적은
3조7백97억원으로 실제 발행률은 93.9%에 달했으나 지난10월중에는 92.4%로
1.5%포인트나 줄었으며 이달들어서는 지난16일 현재 총4천7백1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돼 발행률이 44.3%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