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비준서를 20일 유엔사무
총장에게 기탁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오는 12월20일부터 아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및 아동보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