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쿼터 반납에 벌칙 강화...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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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섬유수출쿼터소진을 촉진키위해 쿼터반납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현재 4월이전 반납분을 다음해에 1백% 재배정하던것을 내년부터
8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해
해외공장의 수출물량을 1백% 비쿼터수출실적으로 잡아 개방쿼터배정에
반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50%만 인정하고 93년부터는 이같은 인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92년섬유쿼터운용요령초안을 마련,발표한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초 확정키로했다.
이 요령초안에 따르면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쿼터를 반납할 경우 반납량의
1백%에서 50%까지 다음해 재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4월이전반납분은
80%,5월중 반납분은 50%,6월중은 30%만 재배정함으로써 쿼터소진을 위한
수출활동을 강화토록 되어있다.
또 비쿼터지역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개방쿼터를 배정할때 직물업계의
경우는 중소기업범위를 현행 수출실적 3백1위이하업체에서
5백1위이하업체로 변경,실질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키로했다.
비쿼터지역수출실적을 기준으로한 개방쿼터배정에서 중소기업은 실적의
2배를 인정받도록 되어있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의류의 개방쿼터배정비율도 현행
평균단가10%,시설합리화35%,비쿼터지역수출실적 55%인것을
시설합리화비중은 40%로 높이고 비쿼터지역수출실적비중은 50%로
낮추기로했다.
강화,현재 4월이전 반납분을 다음해에 1백% 재배정하던것을 내년부터
8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해
해외공장의 수출물량을 1백% 비쿼터수출실적으로 잡아 개방쿼터배정에
반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50%만 인정하고 93년부터는 이같은 인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92년섬유쿼터운용요령초안을 마련,발표한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초 확정키로했다.
이 요령초안에 따르면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쿼터를 반납할 경우 반납량의
1백%에서 50%까지 다음해 재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4월이전반납분은
80%,5월중 반납분은 50%,6월중은 30%만 재배정함으로써 쿼터소진을 위한
수출활동을 강화토록 되어있다.
또 비쿼터지역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개방쿼터를 배정할때 직물업계의
경우는 중소기업범위를 현행 수출실적 3백1위이하업체에서
5백1위이하업체로 변경,실질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키로했다.
비쿼터지역수출실적을 기준으로한 개방쿼터배정에서 중소기업은 실적의
2배를 인정받도록 되어있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의류의 개방쿼터배정비율도 현행
평균단가10%,시설합리화35%,비쿼터지역수출실적 55%인것을
시설합리화비중은 40%로 높이고 비쿼터지역수출실적비중은 50%로
낮추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