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말 국회경과위를 통과한뒤 계류되어왔던 "기금관리기본법"이
연내에 제정될 전망이다.
20일 경과위관계관은 "이번 정기국회가 13대국회의 마지막 회기임을
여야가 인식,기금관리기본법안을 월말께 본회의에 회부키로 여야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이날현재 총조성액 61조8천억원,올해
운영규모만도 23조9천억원에 이르고있는 39개 정부관리기금의 운영이
국회의 감시를 받게된다.
각종 정부관리기금은 현재 18개 주무부처별로 관리됨에 따라 운영계획의
종합성이 결여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운용감독권을 갖되 기금운용
계획을 국회소관상임위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에서 이에대한 질의를 하고
정부측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