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조정문제와 관련,업계가 건의한 물가연동제는
수용하지않을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공사기간이 18개월이상으로 길어 물가연동
제도입을 한때 검토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이를 도입치않기로 결정했다.
건설부관계자는 지난4월 분양가조정때 경제기획원과 물가연동제도입을
위한 지수선정문제를 협의하기도했으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한 분양가는
사전확정돼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사업협회는 최근 연내 표준건축비를 20%이상 인상하고 물가연동
제를 도입해줄것을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