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3년9월부터 서울시내 평균전용면적13평이상 25평미만의 공동주택도
난방연료로 청정연료인 LNG나 경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환경처는 20일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연료사용규제
고시를 개정,LNG의무사용 대상시설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공동주택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LNG 또는 경유 의무사용
대상에 포함하되 주거인이 대부분 서민층인 다세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환경처는 이들 시설에 대해 당초 LNG만을 사용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LNG물량이 부족한데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 경유도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는 또 지금까지 연료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온 산업용 연료도
현재의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