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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말레이시아, 부가가치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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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말레이시아등 일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들이 부가가치세
    (VAT)를 새로 도입하고 외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철폐하는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기업의 진출실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외자에
    대한 5년간의 특별면세조치를 폐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한 세제개혁에 착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우선 외자유입이 지난 89년을 고비로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들국가의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인건비
    상승등을 초래,외국자본의 진출유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재도약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점.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방콕제2국제공항건설, 콸라룸
    푸르주변도시개발및 고속도로건설등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부가가치세도입으로 국가예산의 12%에 달하는 연간
    30억말레이시아달러(약11억미달러)의 세수증가를 기대,이 자금을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쓸 예정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같이 외자유치 일변도의 개발도상국형 경제에서
    벗어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등은
    오히려 외자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자본의 투자금지분야를 축소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백%외자기업설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형성됐던 아세안내에서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외자를 포함한 경제정책의 차별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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