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세금을 안내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번복하여 추징세금을 일단
내기로 한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부와 현대그룹간의 극한적대립을 야기했던 원인이 국가의 징세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인상을 준 현대그룹의 세금불납성명에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적어도 사태를 시끄럽게 악화시킨 불씨부분을 없앤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이다.
본란은 이번 "현대"의 결정이 추징세금문제의 공정한 법적해결에 좋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이결정을 환영한다. 소득에 대해
법에따라 과세하는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의 발동이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세금이 부당하거나 많다고 생각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세금에 관련된 이의는 있을수 있고
법절차에 따라 구제조정을 찾을수는 있어도 어느누구이든 세금을
못내겠다고 정부의 징세권을 부정할수는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기업그룹이라해도 1,361억원이란 세금은 한꺼번에 내기에는 벅찬
금액임이 틀림이 없고 또 "현대"로서는 억울하다는것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세금을 안내겠다는 자세는 이성을 잃은 대응이었다.
"현대"는 국제적으로 거래관계가 많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그룹이기에 이번
세금문제를 둘러싼 "현대"사건의 귀추에 대해 국민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서까지 온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본란은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경제에
불안풍조를 유발시킬 정부대 재벌기업의 대립격화로 비화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대"의 이번 방침변경은 국가의 징세권을 받아들이면서 세금의
타당성여부를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한것이나 "현대"의 세금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앞으로 나올 법의 재결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의
번의는 국가의 징세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수 없다는것을
재인식시켰다. 그러나 그런것을 보고 혹시 국가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수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논리의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