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기업재무제표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결산일이 지난후에 발생한 중요사항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하고 중요한
기업경영 정보및 경영분석참고자료의 기재를 의무화하며 조건부감사의견을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한 "회계감사기준"을 새로 마련,92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22일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뤄질수있도록 일반감사절차및 전산화(EDP),재무제표에대한 감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과 위험정도에따라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감사보고서의 신뢰성및 유용성을 높이기위해 결산일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감사고서에 기재하고 합병 영업양수.도를 비롯한 중요한
기업경영정보와 경영분석참고자료의 공시를 의무화,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했다.
감사의견은 현재처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규정하되
조건부의견표명은 금지,감사의견을 명확히 표시토록했다.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은 92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데 증관위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할 "회계감사준칙"을 12월중 확정,함께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및 사회적 책임과 회계법인의
질적향상을 위한 훈련 감독 내부심리등에대한 사항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