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등 동유럽 3국은 22일
브뤼셀에서 양자간 정치협상과 상품 인력의 자유이동을 골자로하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가조인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협정초안에서 대외문제에 관한 정치협력 강화를 위해
각료급으로 이사회를 구성,연1회이상 정기협의회를 갖는 한편 동유럽
공산품의 EC진출을 위해 관세및 수량을 철폐키로 합의했다.
단 EC의 민감품목인 섬유류 철강류 농산물에 대해서는 EC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EC제품의 대동유럽시장 진출은 현행 규제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완화,궁극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키로했다.
또 인력이동은 우선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들 동유럽3국 출신의 EC내
근로자 보호를 추진하되 이민문제에 대한 EC국민들의 감정을 고려,단계적인
자유화를 시행키로했다.
한 EC대변인은 이날 가조인된 제휴협정이 사실상 동유럽 3국에
EC준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협정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 3국의 EC가입에 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정이 EC와 터키 모로코등 여타국과의 제휴협정과
달리 정치협력을 명문화,동유럽3국의 각종 법규를 EC법규에 조화시키는
한편 표준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이들 국가의 EC가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달 체결된 유럽경제지역(EEA)창설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들의 EC가입을 촉진시킨데 이은 두번째의
주요한"EC 확대조치"로 풀이되고있다.
EC와 동구3국 외무장관들은 오는 12월16일 협정에 공식서명하며 그이전에
분명히 해야할 몇가지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타결하게된다.
이협정은 정식 조인된후 유럽의회와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비롯
EC12개회원국들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잠정적인 무역협정이
내년3월1일 부터 적용될것이다.
이제휴협정은 동유럽 개혁을 위한 EC의 무역양보와 함께 동유럽 3국이
EC의 정책결정 정보에 더욱 접근케하도록 하는 한편 유럽투자은행 차관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