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광부로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근무기간중에 불입한 연금보험
적립금중 찾아가지않은 15억5천9백만원의 처리문제를 놓고 노동부 주독
한국대사관등 관련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3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에 취업한 근로자
채용회사가 서독탄광협회 산하 한국광부 특별회계에 연금보험으로 낸
적립금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15억5천9백31만원의 지급기한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데도 관련근로자(7천8백47명)들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현재 한국외환은행및 서울신탁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예치중인 이적립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기한내 찾아가지
않을경우 재독한인복지회와 교민들의 의견을 들은후 교민복지사업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적립금을 전용할 때는 해당근로자의 동의와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하는데 이들 근로자들의 소재가 불명,어떻게 연락해야할 지
고심하고있다.
지난 84년12월 한독대표 각3인으로 구성된 적립금관리위원회가 이적립금의
관리를 주독 한국대사관에 의뢰함에따라 현재 대사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민들의 사업선정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주체가
없는데다 해당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처리문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미지급된 적립금은 1차(63~69년) 2천5백19명과 2차(70~80년) 5천
3백28명등 파독광부 7천8백47명의 항공권및 적립금관리경비 잔여액
본인지급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측이 월임금의 7 8.5%,사용자측이 지불임금의
13~15%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처럼 보험적립금을 찾아가지 않고있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이 독일에서
근무하다가 제3국으로 이주했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다 당사자들이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