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4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정책을 바꿔 쌀농사를 전면
자유화,대규모영농의 길을 여는등 경쟁력있는 농업을 통한 수세적 차원이
아닌 공세적 차원의 대항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본농림성은 현행 농지법을 대폭 개정, 현재 금지되고 있는
주식회사등 영리대기업에도 조건부로 농지구입을 인정토록 해주고
영농의욕이 강한 개인이 농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일본농림성은 24일 쌀시장의 개방이 실현되면 영리기업이나 개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쌀농사를 짓도록 해 이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상사와 농민의 공동출자에 의한 농장회사의
설립,비료회사 종자회사등에 의한 쌀생산회사등이 탄생,저가생산에 의한
대외 경쟁력을 키울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농림성은 이같은 농업정책 전환에 따른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중
마련,오는 9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현행 농지법은 주식회사등 영리기업에 대해 쌀에 관한 시험연구용
이외의 농지구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