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산품 대량 적발판금 파기 고발등 조치...충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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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5일 불법공산품 일제단속을 벌여 23개품목 5백58점의 불량상품
을 적발,행정처분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공업진흥청및 도.시.군
합동으로 품질감시상품 89개,전기용품 20개,사전검사상품 13개품목등 모두
1백22개품목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결과 이가운데 23개품목
5백58점(97개소)을 적발했다.
적발업체별로는 제조업체 23개소,판매업소 74개소등이다.
품목별로는 방향제 보온용기등 사전검사미필상품 5개업체 전기면도기
다리미 모발건조기등 형식승인미필 전기용품 8개업체 지갑 혁대 가구류
가방 은제품 기타 품질미표시상품 84개업체등이다.
도는 적발업소에대해 판매진열금지 63개소,품질표시명령 21개소,고발
12개소,수거파기 1개소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을 적발,행정처분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공업진흥청및 도.시.군
합동으로 품질감시상품 89개,전기용품 20개,사전검사상품 13개품목등 모두
1백22개품목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결과 이가운데 23개품목
5백58점(97개소)을 적발했다.
적발업체별로는 제조업체 23개소,판매업소 74개소등이다.
품목별로는 방향제 보온용기등 사전검사미필상품 5개업체 전기면도기
다리미 모발건조기등 형식승인미필 전기용품 8개업체 지갑 혁대 가구류
가방 은제품 기타 품질미표시상품 84개업체등이다.
도는 적발업소에대해 판매진열금지 63개소,품질표시명령 21개소,고발
12개소,수거파기 1개소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