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능강화정책이 겉돌고있다.
25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개방이 1개월밖에 남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협회와 증권감독원등 증권관계기관들사이의
업무영역조정문제로 업계의 자율규제기능강화작업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고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7월 금융자율화추세에따라 증권업무의 자율성제고가
필요한데다 증시가 개방될경우 기존의 법령또는 행정지도만으로는
투자자보호가 어려운점을 들어 자율규제시스템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나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채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관련,협회의 고위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범위를 어느선까지
잡을 것인지 논란이 일어나 관련작업을 보류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등과는 달리 별도의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원이 설립되어있어 유관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해 재무당국내에서도 증권관계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자율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증권업협회도 지난5월
자율규제기능강화를 위해 정관개정등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했으나 업계의
자율결의가 지켜지지 않을경우 관련회원사가 제재조치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업계자율결의를 통한 규제를 회피하고있어
자율규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않고있다.
지난8월 신용융자한도의 축소조정에관한 증권업협회사장단의 결의는
자율규제의 대상이되는 자율결의의 형식을 피해 구속력이없는 권고형식을
취한 것으로 자율규제를 회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