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용식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은 27일 하오2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계.학계등 관계인사들은 초청 "타락선거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제9회 프레스토론회를 갖는다. <> 이용훈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은 26일 하오3시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세계사적 측면에서 본 우리독립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8 공급대책’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2일 건설주택포럼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택지개발 등을 통해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했지만, 현재는 공사비 때문에 모두 멈췄다"며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9월 130.45로 4년 만에 약 30%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늘어가는 추세다.이 교수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895실 규모 오피스텔을 짓는 한 사업은 2019년만 하더라도 건물을 짓고 분양해 1631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사비가 3.3㎡당 65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뛰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했다. 당초 3.3㎡당 1140만원으로 계산한 토지비를 전액 포기해 0원으로 바꿔도 821억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경기 성남시의 한 재건축 사업지도 당초 비례율이 132%에 달하던 비례율이 최근 78%로 하락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조합원마다 평균 1억2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3.3㎡당 490만원이던 공사비가 85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추가 분담금이 5억7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이 겸임교수는 "일반적인 조합원은 6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q
계절 특수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이 몰린 연말은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배송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문 앞 택배, 분실됐다면?최근 한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A씨는 택배업체로부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가보니 문 앞에 뒀다는 택배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과거에는 택배기사들이 대면으로 물품을ㄹ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암묵적으로 비대면 배송이 주류가 된 것 같은데요. 비대면 배송 시 택배를 분실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이러한 택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택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직접 배송해야 하고, 수령인에게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다만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 받는 사람과 협의해 택배를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합의 없이 문 앞이나 경비실, 특정 장소에 택배를 보관한 뒤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배송 완료 사진 보내면 분실 책임이 바뀔까요즘 택배기사가 배송 완료 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배송 완료 사진을 받고 나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때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까요.이처럼 비대면으로 배송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