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운전면허시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운전학원에 기능검정관을 파견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운전면허시험지정학원제"를 도입,운용키로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에 한해 3천평이상 규모에 컴퓨터 측정 장치등의 일정한
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을 면허시험 지정학원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수있게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은 기존의
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에서도 경찰에서 파견된 기능 검정관의
감독하에 실기시험을 치를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