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지난 4일 내렸던 대구비산염색공단 36개 업체의 3부제
조업처분이 26일부터 풀린다.
환경처는 25일 최근 대구비산염색공단측이 공단의 폐수수질이
허용기준치(COD 1백?이하)이하로 개선돼 3부제 조업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23일 수질을 측정,COD가 72.8?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26일 상오 공단측에 3부제조업처분 해제를
정식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