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땅값이 10월중에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토개공이 25일 발표한 10월중 전국지가동향에 따르면 건축경기진정책
아파트값하락 토지공개념법안의 본격시행등으로 일부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전국대부분지역의 땅값이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도시지역은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의 시행에다 최근 토개공등이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상업용지 단독주택지등의 대량미분양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있다.
농촌지역도 농지및 임야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지인에 대한 거래규제로
팔리지않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동안 오름폭이 컸던
일부개발지역주변은 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다.
토개공은 이같은 현상을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토지전산화등이
토지시장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하며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는한 땅값안정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동향을 보면 수도권은 남북관계개선으로
동두천시일대,수도권교통망확충 영향으로 구리 미금시 지역등 일부가
호가강세를 보이는외에 대부분지역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있다.
중부권에서는 청원군 일부지역과 옥천군 충주 제천시일원이
고속전철본선역유치,인근 개발지역의 보상자금방출등으로 강세를 보일뿐
대부분지역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있다.
영남권에서도 경주 대구성서등 택지개발지구주변이 보상금지급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농촌의 전답매물이 쌓이는등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있다.
호남권에도 군산 이리시의 일부와 전주시일부지역이 용도지역 변경등의
영향으로 호가강세를 보이고 있을뿐 거래부진속에 안정세가 계속되고있다.
이밖에 영동권과 제주권에서도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로 중개업소의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거래부진 속에 땅값이 안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