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창재검사는 25일 조합 주택을 사기분양해
3백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 (42.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검사는 논고를 통해"조피고인은 주택건설촉진법등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어지럽게 했다"며 조피고인은 모두
3백98명으로부터 3백25억원이라는 거금을 가로채 치부했고 비록 3백32명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해 주기로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줬으며 피해 회복이 안된 부분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