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1년이내의 담보채권(저당권 전세권 질권)보다 우선한다"는
지방세법 31조2항3호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우선순위를 따져 순위가 앞서야만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5일 송재면씨(경기도
안양시관양동 1396의1)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위헌제청한 지방세법 31조2항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공판에서
"지방세 채권의 소급우선규정은 조세의 합법률성및 합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보물권 취득당시 상대방에 대해 장차 1년내에 조세채권이
발생할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담보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물적담보제도의 신뢰성은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세의 소급우선제도가 아니더라도 연대납세의무제도나
제2차납세의무제도,납기전징수제도등 다른 자력집행제도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지방세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 송씨는 지난89년6월 정모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5천만원을
빌려준뒤 빚을 못받게되자 담보물 경매를 통해 회수하려했으나 정씨가
내지않은 지방세 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하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9월 국세우선변제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지방세규정도
위헌결정이 내려질것으로 보고 관련 지방세법을 올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