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해및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직업병 예방차원의 순회상담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특수검진기관등 유관기관에 직업병 상담창구가 개설되며 사업장내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와 직접 상담을 갖도록 제도화된다.
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병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금주중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현행 직업병 상담실을 "근로자건강 상담실"로 명칭을
바꿔 관내 진료기관 의사의 상담횟수를 월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보건직
전문감독관을 확대 배치,수시로 전화상담등을 받아 근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상시상담체제를 갖춘다.
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특수검진기관 의사.간호사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관내 공해.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을 1 2간일씩 직접 방문해
직업병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진찰토록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공단 산하 10개기술지도원과 55개
특수검진기관등 유관기관에 직업병 상담창구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보건관리자 직무지침에 근로자들과의 직접 상담실시를 명문화해 사업장내
보건관리자들이 능동적인 직업병예방 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했다.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유해요소로 인한 직업병 발생은 지난80년
4천8백28명에서 85년 6천5백32명,90년 7천6백80명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