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이 핵안정협정에 가입하고 핵사찰원칙을
수용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핵시설및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국제법상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는 사찰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북간 신뢰구축의 측면에서
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의 계획대로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오는 93년이나
94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한반도 전쟁유발로 연결된다면 절대 허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한미간에도 강제재 재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남북간 군사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예비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군사력의 차이를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예비군제도 폐지나 복무 연령의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희병무청장은 "지난 87년 이후 금년 9월 20일까지 병역의무자
가운데 해외 에 체류하면서 귀국치 않고 있는 사람은 모두 2백65명"
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증인에게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친권자에게는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