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로열티징수를 내년부터 전액 면제키로 했다.
과기처는 26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팀의 기업현장파견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정부출자금에 대해선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5년이내에 기술료 형태로 징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