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6일 정유업체들이 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운임으로 국내
유조선업체와 수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유업체들의 용선을 내년부터
금지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정유업체들의 무절제한 용선확보를 막기 위해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등 3개사에 대해 내년까지 자기소유의 내항 유조선을 각각 1척씩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올해 정유사들의 용선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6척(9만t)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유업체들이 그동안 국내 영세유조선업체와의
수송운임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체결하는등 횡포를 부린데다 마구잡이로
외국배를 용선한데 따른 국내 유조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유업체들은 울산등에서 정제한 석유제품을 경인지역등으로 운반하기
위해 지난88년부터 외국선박을 용선하기 시작해 올해는 용선규모가 국내
유조선규모(16만t)의 절반수준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또 국내 유조선업체들이 영세한 점을 악용,정부고시
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수송계약을 체결하는등의 횡포를 부려 말썽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