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무주택자제한조항 내부적처리규정에 불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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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부및 서울시의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규칙은 내부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7일 유한상씨(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아파트)등 한국도로공사 사원 39명이 서울 강동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대표조합장 최재훈)을 상대로낸 일반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주택조합은 조합측이 지은 아파트를
주택채권입찰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분양할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분양해
주어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배정대상의 근거가 되고있는 "서울시
주택조합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은 3년이상 무주택자일경우에만
주택조합을 결성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주택조합설립에 관한
서울시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기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부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역시 "주택조합원의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한등 결국
이규칙은 입법미비한 상태이기때문에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승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등은 지난 88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제2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한 후 다른
8개 직장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아파트 7백8세대를 건설했으나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 1백29명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1년전이내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고 연합조합측이 이들의 분양분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려하자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부및 서울시의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규칙은 내부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7일 유한상씨(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아파트)등 한국도로공사 사원 39명이 서울 강동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대표조합장 최재훈)을 상대로낸 일반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주택조합은 조합측이 지은 아파트를
주택채권입찰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분양할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분양해
주어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배정대상의 근거가 되고있는 "서울시
주택조합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은 3년이상 무주택자일경우에만
주택조합을 결성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주택조합설립에 관한
서울시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기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부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역시 "주택조합원의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한등 결국
이규칙은 입법미비한 상태이기때문에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승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등은 지난 88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제2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한 후 다른
8개 직장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아파트 7백8세대를 건설했으나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 1백29명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1년전이내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고 연합조합측이 이들의 분양분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려하자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