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베트남 국가계획위부국장 투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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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7일 부 녹 쉬안베트남국가계획위원회부국장과 도안 녹 봉
베트남상의회장을 초청,전경련회관에서 최근 투자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부 녹 쉬안부국장이 이날
발표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다.
베트남공산당은 30여년간의 전쟁과 미숙한 정책운용으로 활폐화된 경제를
재건키 위해 광범위한 경제재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중앙집권식 계획경제로부터 다원화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한 다원화된 경제구조의
구축,식품및 소비재우선의 투자생산정책,대외경제활동의
확대,생산기술개발등은 특히 역점이 두어져 있는 사항들이다.
베트남의회는 이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 이법안은 민간경제조직의 해외직접협력허용
다자간 합작기업허용 수입대체생산의 장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단체또는 개인에 의한 자본이나 기술투자는 이법에 의거,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질수 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도 투자는
자유롭다.
투자유치를 위해 재외베트남기업인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베트남의 경제조직은
외국인투자자의 협력선이 될수있다.
외국인의 베트남투자는 이처럼 아무제약이 없지만 베트남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알아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위해 도움이 될것이다.
베트남정부는 신속한 경제발전과 대외수지균형등을 겨냥,다음 몇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권장하고있다.
이같은 분야로는 우선 수출상품및 수입대체품목의 생산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한 첨단산업분야를 들수있다.
천연자원과 원료를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도 베트남의 인력활용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경제발전기반을 제공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외화획득이
가능한 관광 수송등의 서비스분야도 투자우선순위에 들어있다.
투자우선분야중 베트남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점투자프로젝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첫째는 석유탐사및 개발이다. 베트남은 인근지역에서도 유전이 발견된
사례가 많기때문에 이부문의 투자는 성공가능성이 높고 외국업체들에도
매력이 크다고 본다.
정유 질소비료 제약 유리 시멘트공장등의 건설과 섬유 의복 가죽 플라스틱
화학약품분야 투자도 중점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들산업은 낙후된
베트남에 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중남부지방의 석탄채취및 발전시설건설등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며 타치케지방의 철광석,신퀴엔지방의 동광산등
광물자원개발도 중요한 프로젝트로 꼽고있다.
공단및 수출가공지역등 생산기지의 건설과 금융 관광등의
서비스업투자,대도시지역 상업지구건설등도 전반적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점투자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의 중점분야는 고무 커피 차등 현금화가 가능한 농작물을
비롯 수출용 육류가공 제지산업원료공급을 위한 조림 수산물양식업등이다.
베트남에 투자할때의 투자형태는 합작투자 1백%직접투자 계약에의한
투자등 어느형태의 투자도 가능하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보장기간은 통상
20년이다. 이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자본및 자산을 보호받는한편
국내기업과의 차별대우를 받지않고 이익에 대한 송금도 보장받는다.
또 투자및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베트남국내기관 또는 해외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규모에 따라 최고 80년까지도 법적보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측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베트남이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윤세 수출입세 이익송금과세등이 있다.
이윤세의 경우는 석유 가스부문및 일부천연자원개발때 국제관례를
적용,25%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획득한 이윤의 15
25%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투자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이비율을 10%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 규모 기간등을 감안해 기여도가 클때는 이윤세자체를
최초이윤발생연도로부터 2년동안 면제해주고 그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
수출입세역시 큰혜택이 부여된다. 외국투자기업은 제조및 운송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수입할때 이세금을 면제받게된다. 투자우선분야의 경우는
수출입세자체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익송금과세는 이익을 송금할때 자금의 규모나 투자분야등에 따라
송금액의 5% 7% 10%등 3단계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된이후 지난9월말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모두 3백22건 금액으로는 24억7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에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
베트남은 같은 공산권국가라 하더라도 자본주의경제를 경험한 전례가 있어
소련 동구보다는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편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발전속도가 더빨라질 것이다. 한국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
베트남상의회장을 초청,전경련회관에서 최근 투자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부 녹 쉬안부국장이 이날
발표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다.
베트남공산당은 30여년간의 전쟁과 미숙한 정책운용으로 활폐화된 경제를
재건키 위해 광범위한 경제재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중앙집권식 계획경제로부터 다원화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한 다원화된 경제구조의
구축,식품및 소비재우선의 투자생산정책,대외경제활동의
확대,생산기술개발등은 특히 역점이 두어져 있는 사항들이다.
베트남의회는 이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 이법안은 민간경제조직의 해외직접협력허용
다자간 합작기업허용 수입대체생산의 장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단체또는 개인에 의한 자본이나 기술투자는 이법에 의거,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질수 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도 투자는
자유롭다.
투자유치를 위해 재외베트남기업인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베트남의 경제조직은
외국인투자자의 협력선이 될수있다.
외국인의 베트남투자는 이처럼 아무제약이 없지만 베트남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알아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위해 도움이 될것이다.
베트남정부는 신속한 경제발전과 대외수지균형등을 겨냥,다음 몇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권장하고있다.
이같은 분야로는 우선 수출상품및 수입대체품목의 생산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한 첨단산업분야를 들수있다.
천연자원과 원료를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도 베트남의 인력활용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경제발전기반을 제공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외화획득이
가능한 관광 수송등의 서비스분야도 투자우선순위에 들어있다.
투자우선분야중 베트남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점투자프로젝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첫째는 석유탐사및 개발이다. 베트남은 인근지역에서도 유전이 발견된
사례가 많기때문에 이부문의 투자는 성공가능성이 높고 외국업체들에도
매력이 크다고 본다.
정유 질소비료 제약 유리 시멘트공장등의 건설과 섬유 의복 가죽 플라스틱
화학약품분야 투자도 중점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들산업은 낙후된
베트남에 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중남부지방의 석탄채취및 발전시설건설등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며 타치케지방의 철광석,신퀴엔지방의 동광산등
광물자원개발도 중요한 프로젝트로 꼽고있다.
공단및 수출가공지역등 생산기지의 건설과 금융 관광등의
서비스업투자,대도시지역 상업지구건설등도 전반적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점투자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의 중점분야는 고무 커피 차등 현금화가 가능한 농작물을
비롯 수출용 육류가공 제지산업원료공급을 위한 조림 수산물양식업등이다.
베트남에 투자할때의 투자형태는 합작투자 1백%직접투자 계약에의한
투자등 어느형태의 투자도 가능하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보장기간은 통상
20년이다. 이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자본및 자산을 보호받는한편
국내기업과의 차별대우를 받지않고 이익에 대한 송금도 보장받는다.
또 투자및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베트남국내기관 또는 해외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규모에 따라 최고 80년까지도 법적보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측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베트남이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윤세 수출입세 이익송금과세등이 있다.
이윤세의 경우는 석유 가스부문및 일부천연자원개발때 국제관례를
적용,25%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획득한 이윤의 15
25%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투자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이비율을 10%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 규모 기간등을 감안해 기여도가 클때는 이윤세자체를
최초이윤발생연도로부터 2년동안 면제해주고 그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
수출입세역시 큰혜택이 부여된다. 외국투자기업은 제조및 운송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수입할때 이세금을 면제받게된다. 투자우선분야의 경우는
수출입세자체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익송금과세는 이익을 송금할때 자금의 규모나 투자분야등에 따라
송금액의 5% 7% 10%등 3단계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된이후 지난9월말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모두 3백22건 금액으로는 24억7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에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
베트남은 같은 공산권국가라 하더라도 자본주의경제를 경험한 전례가 있어
소련 동구보다는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편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발전속도가 더빨라질 것이다. 한국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