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들은 27일 실세금리를 웃도는 중개어음의 할인금리를
20%미만으로 운용키로 했다.
단자사는 금리자유화 조치와 때맞춰 법인투자로 제한됐던 중개어음이
개인에게도 확대허용되면서 중개어음의 금리가 최고 21%를 넘어서는등
실세금리 상승을 부추 기고 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돼
이를 단계적으로 실세금리 수준 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자사는 이에따라 중개어음의 금리가 20%를 넘어설 경우 중개를
거부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지나친 고금리 요구를 자제토록 권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