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무등록 중소업체 1~2년 폐업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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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공회의소(회장 이광주)가 지난 12일 상공부에 건의한 조건부
등록공장 개선기한 연장요구가 받아들여져 이지역 1백30여 중소업체들이
1년에서 2년까지 등록연장혜택을 보게 됐다.
마산상의는 28일 올 연말 또는 내년 3월말까지 공장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던 이지역 중소업체들이 이번의 상공부 무등록 공장
조건부 등록방안에 따라 1 2년간 폐업유예조치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업체 무등록공장들은 상업및 주거지역에 위치해 관계법상
이전이 불가피한 60여 공장의 경우 오는 93년 11월말까지 2년간 등록기한이
연장되고 공업지역에 있는 74개공장은 92년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마산시는 이같은 상공부의 공장등록연장방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창원군 내서면 중리에 조성중인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조기완공을 서둘기로 했다.
등록공장 개선기한 연장요구가 받아들여져 이지역 1백30여 중소업체들이
1년에서 2년까지 등록연장혜택을 보게 됐다.
마산상의는 28일 올 연말 또는 내년 3월말까지 공장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던 이지역 중소업체들이 이번의 상공부 무등록 공장
조건부 등록방안에 따라 1 2년간 폐업유예조치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업체 무등록공장들은 상업및 주거지역에 위치해 관계법상
이전이 불가피한 60여 공장의 경우 오는 93년 11월말까지 2년간 등록기한이
연장되고 공업지역에 있는 74개공장은 92년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마산시는 이같은 상공부의 공장등록연장방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창원군 내서면 중리에 조성중인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조기완공을 서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