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호강화 법률안 의결...각의 입력1991.11.28 00:00 수정1991.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회의는 28일 진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경우 치료를병행토록 하는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인 보호를 강화토록 한 내용의"산재보상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모든산재근로자에게 확대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달 주식·코인 조금씩 사볼까? 많은 투자자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애를 먹는다. 모두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자&n... 2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3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