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원지의 호텔 골프연습장 공원의 휴양콘도미니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
건설부는 28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준공후 15일 이내이던
개발비용내역서 제출기한을 25일이내로 연장키로했다.
이 규칙개정은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 추가된 시설은 유원지에 호텔등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식당및 경마장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대중음식점등을 설치하는 경우다.
또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여 주택이나 공장 호텔등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자동차정류장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사업이 준공된 시점의 지가에서 사업이 착수된
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된다.